매일신문

성폭행하고 80대라서 풀려났는데…또 집 근처 어슬렁하다 결국 구속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낮에 주거지를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80대 남성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풀려났지만 2차 피해를 준 사실이 확인되면서 결국 구속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A(80대) 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4시쯤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8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초인종 소리를 들은 B씨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밀고 들어가 성폭력을 행사했다. 때마침 어머니 집을 찾은 B씨의 아들이 현장을 목격했고 A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하지만 고령이라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다. 경찰은 인적 사항 등 간단한 기초조사만 한 뒤 불구속 상태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는 버젓이 동네를 돌아다니고 어머니는 집 밖을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며 "누가 죄인인지, 누가 감옥살이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A씨에게 경고했다"며 "A씨가 고령인 데다 주거가 일정해 도주의 위험이 없어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건을 전달받은 검찰은 A씨가 B씨 집 근처에 접근하는 등 2차 피해를 준 점을 확인해 지난달 28일 B씨를 구속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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