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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통화 공개한 '서울의소리'…2심도 "1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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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 재판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부장 김연화·주진암·이정형)는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인들은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앞서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이 거부하면서 정식 선고를 진행했다.

서울의 소리 측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명수 기자는 2021년 7월부터 김 여사와 6개월간 50여 차례에 걸쳐 통화한 바 있다.

김 여사는 해당 내용이 보도되기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의 소리 측 대리인은 법정에서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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