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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졸음운전으로 20대 보행자 친 1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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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3년·단기 2년' 선고… 단기형 채우면 교정당국 평가 따라 출소 가능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무면허 상태로 졸음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유지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不定期)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받은 A(17) 군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34분쯤 충남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면허 없이 K3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량 데이터 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당시 A군은 제한속도(30㎞)를 초과해 운전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부친 등의 신분증을 도용해 16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7년과 단기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군은 과거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 없이 또다시 같은 사고를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졸음운전, 과속, 역주행 등의 운전 부주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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