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정훈 해병 前수사단장 첫 공판…"정의 살아있다는 것 증명하겠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고 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등에 대한 첫 재판이 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렸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혐의(항명)와 방송 등에 출연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상관 명예훼손)로 국방부 검찰단에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박 대령 측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채 상병 사고 처리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 등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령은 이날 아침 10시쯤 시작된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군사 재판을 믿고 성실히 저의 무고함을 잘 규명하고,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채 상병)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경찰 수사는 요원하고 수사 외압을 조명하는 공수처 수사 역시 더뎌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박 대령은 법정에서 재판장이 "할 말이 있냐"고 묻자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객을 한번 둘러본 뒤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41일째다. 스무살 해병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너무나 어이없게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경찰은 혐의자 입건조차 못 했다"며 말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사령관은 분명히 제게 말했다. 7월31일 (아침) 11시께 대통령 주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1사단 사망사건 보고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며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냐'고 질책했다고 한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28년 동안 해병대 생활을 하며 상관의 명령에 절대 충성하고 올바른 길을 가려했다. 그 결과 군사경찰 최고자리까지 올라갔다"며 "이번 재판은 한평생 국가와 나라를 위해 헌신한 한 국민의 명예뿐 아니라 군사법 체계의 신뢰가 달린 중차대한 재판인 점을 고려해 사안의 본질을 살펴봐주시기를 (재판장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