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7일 발표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여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 중 60.0%는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짧은 기간으로 소액의 컨설팅 비용만 지불하면 50인 미만 사업장도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노동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현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6일까지 올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50인 미만 사업장 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아직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절반 가량(46.7%)이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 부족'을 꼽았다. '의무사항이 지나치게 어렵고 불명확해서'(24.4%),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이 이뤄지지 못해서'(15.6%)라는 응답도 많았다.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56.0%)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했더라도 실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까지는 '6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6개월~1년 24.0%+1년 이상 32.0%)하다고 답했다.
반면 컨설팅을 받은 즉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었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또 컨설팅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컨설팅 비용 외에도 평균 6천만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렵지 않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는 컨설팅 참여업체 사업주 및 근로자의 76.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3.3%+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2.7%)했다.
5~9인 사업장에서는 83.3%, 10~19인 사업장에서는 81.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계 일각에서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마치 일회성 컨설팅만 받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것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컨설팅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현장에 맞게 이행하며 관리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영세성을 감안해 업종별·지역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전문인력 확충 및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지자체 지원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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