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지인 여성과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의성 공무원 불구속 송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성폭력범죄의처벌에과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12일 송치

대구 수성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의성군의 한 공무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에과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30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월 A씨의 휴대전화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의성군은 최근 A씨를 직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상당 부분 파악돼 송치했다"고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는 자신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가세연의 주장을 허위라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일...
삼성전자의 임직원 평균 월급이 올해 1분기 1천200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CXO연...
광주에서 50대 경찰관 A 경감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세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으며, 그는 2024년 발생한 경찰관 피습 ...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에볼라바이러스 관련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고, 미국 보건당국은 해당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의 입국을 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