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지인 여성과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의성 공무원 불구속 송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성폭력범죄의처벌에과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12일 송치

대구 수성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의성군의 한 공무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에과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30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월 A씨의 휴대전화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의성군은 최근 A씨를 직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상당 부분 파악돼 송치했다"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차기 대구시장으로 지지하며, 대구의 미래를 위해 능력 있는 행정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
지난해 경기도 광명에서의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는 설계 오류와 시공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밝혀졌으며, 관련자들은 영업정지 및 형사...
대구에서 장모를 폭행 및 살해한 후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사위 조모(27)와 딸 최모(26)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