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음대 입시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오전 서울대 입학본부와 음악대학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대 음대 입시에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타대학 교수 여러 명이 자신에게 과외받은 서울대 음대 응시생에게 점수를 높게 주는 방식 등으로 부정 입학을 시킨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들 교수들이 음대 입시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과외를 한 정황도 살피고 있다. 국·공립대학 교수나 사립대학 교수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영리 목적의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월 30일 숙명여대 입학처도 음대 입시비리 의혹으로 압수수색 했다. 유명 성악가로 알려진 A씨가 숙명여대 음대 입시 때 심사위원을 맡았는데, A씨가 입시생들에게 과외를 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A씨 역시 숙명여대가 아닌 다른 대학 교수였다.
경찰 관계자는 "숙명여대 입시비리 의혹과 서울대와의 연관성은 압수수색 자료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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