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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드레스 뜯어져 신체 노출된 신부…업체 측 "선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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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후속 조치 놓고 계속 논의 중

결혼식 당일 웨딩드레스 뒷부분이 뜯어져 신체 일부를 노출하게 된 신부의 소식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있다. JTBC
결혼식 당일 웨딩드레스 뒷부분이 뜯어져 신체 일부를 노출하게 된 신부의 소식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있다. 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캡처

결혼식 당일 웨딩드레스 뒷부분이 뜯어져 신체 일부를 노출하게 된 신부가 속상함을 토로했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결혼식날 웨딩드레스가 터져 신체가 노출됐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사건은 지난 2일 경상남도의 한 웨딩홀에서 벌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A씨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어가며 하객들의 축하를 받았다.

그러나 이때 웨딩드레스 아랫부분이 뜯어져 있어 A씨가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그의 다리와 신체 일부가 훤히 드러난 것.

A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하객석에서 "뒷부분이 터졌다"고 말해 해당 사실을 알아차렸다.

뒤늦게 드레스를 담당하는 직원이 와서 수습했지만 이미 일이 벌어진 뒤였고 A씨는 결혼식 내내 집중하지 못했다.

특히 웨딩드레스는 신부 입장 전부터 뜯어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결혼식이 끝난 후 업체 측에 항의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확인하고 연락하겠다"면서 감감무소식이었고 그 사이 해당 직원이 따로 사과 연락을 했다.

A씨는 업체 측의 연락이 오지 않자 항의하러 갔고 업체 측은 그제서야 "다른 부분은 끈으로 고정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핀으로 고정돼 있다. 그게 터진 것 같다"며 해명했다.

또 업체 측은 직원의 잘못으로 돌리며 "우리 소속 직원이 아니다. 억울하다고" 주장했고 "요즘 저출산이라 경기가 어렵다. 웨딩업체가 힘들다"며 A씨에게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웨딩드레스 비용만이라도 보상해달라 했지만 업체 측은 "웨딩드레스 비용은 패키지에 포함돼있어 금액을 알려줄 수 없다. 직원과 얘기할 테니 일단 가달라"고 말했다.

현재 A씨와 업체 측은 후속 조치와 관련해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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