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도중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재떨이를 던진 중소기업 대표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해당 직원은 재떨이를 이마에 맞아 피가 나는 데도 바닥에 흩어진 담뱃재를 쓸어 담았다.
1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홍성지원 형사1단독 김보현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상해와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성 모 중소기업 대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홍성군 광천읍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하던 도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로 된 재떨이를 40대 직원 B 씨를 향해 던지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장이 던진 재떨이에 맞은 B씨는 이마가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어야 했다.
A씨는 같은 달 18일에는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B 씨를 지칭하며 '미친 것들이 있으니 (방을) 다시 만드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B씨를 모욕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저녁 B씨에게 돈을 줄 테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B 씨가 응하지 않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순간적으로 범행을 했더라도 사람이라면 다친 모습을 보고 응당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과신하며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를 흘리면서도 바닥에 흩어진 담뱃재를 쓸어 담는 등 권력관계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인격과 자존감을 무너뜨렸고,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동료인 회사 직원들에게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게 해 피해자가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면서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해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실형이 선고된 뒤 A씨는 "여직원에게 병원에 데려가라고 했다"면서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게 얼마인데 사과 안 했다고 그러느냐"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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