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며 주요 공공기관의 임원 자리를 대가로 지원자들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공범 B(56)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사기 범행에 일부 가담한 혐의를 받는 C(56)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내려졌다.
이들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공기업 임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12명으로부터 총 2억7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B씨와 C씨는 "A는 대통령 비선 실세로 공공기관장이나 공기업 임직원을 비밀리에 검증해 추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경비를 이메일로 보내면 원하는 자리에 추천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촉했다.
이 말을 믿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A씨가 직접 나서 면접을 보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경기도시개발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마사회 등 주요 공공기관을 취업처로 언급하며 사장은 1억원, 임원은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꼬드겼다.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일당은 일부 피해자가 취임식 귀빈석에 앉을 수 있도록 하면서 신뢰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지지하는 정치단체에서 활동했을 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실제로 돈을 입금한 피해자는 12명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낸 이들은 8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에 대한 신뢰도 무너뜨렸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공정성까지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선 실세를 통해 손쉽게 거액의 보수와 사회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채용되고자 한 피해자들의 욕심도 범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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