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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두통 환자 대학병원 대기 중 사망…경찰, 과실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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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호명했지만 대답 없어 귀가한 줄…보호자 없어 파악 늦어"

119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는 모습. 자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119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는 모습. 자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대학병원 응급실을 홀로 찾은 70대 환자가 대기하던 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병원 측 과실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8시 36분 춘천에서 홀로 사는 A(74)씨가 119에 어지럼증, 두통 등을 호소해 같은 날 오후 8시 52분쯤 강원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당시 응급실 대기실에는 환자 19명이 있었다.

의료진은 중증도에 따라 위중한 환자를 먼저 진료했고, A씨는 호소 증상에 따라 경증으로 분류돼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렸다.

그러나 A씨는 병원을 찾은 지 7시간 뒤인 이튿날 오전 4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의료진이 미동 없이 대기실에 앉아 있는 A씨를 살핀 결과 심정지 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곧장 심폐소생술(CPR)을 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앞서 의료진은 밤 사이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호명했지만 대답이 없자 집으로 돌아갔다고 여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같은 병원 흉부외과에서 지난 2일부터 입원 치료를 받고 13일 퇴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측은 "응급실에서 대기 중이던 환자가 말없이 귀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처음에는 A씨가 병원을 벗어난 줄 알았다"며 "중증도가 1∼2등급으로 높게 분류된 환자였다면 귀가했어도 응급실에서 연락을 했을 것이다. 경증 환자에게까지 일일이 연락하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이상징후를 보였다면 즉시 조처를 했을 텐데 마치 보호자가 대기실에 앉아 쪽잠을 자는 것처럼 보였던 탓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보호자도 없었기 때문에 A씨 상태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A씨의 부검을 의뢰한 한편 병원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병원은 환자 응대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살피는 동시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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