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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尹 징계소송' 2심서 뒤집히자 "재판쇼 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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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추미애 상임고문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추미애 상임고문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낸 징계취소 소송의 결과가 19일 항소심에서 승소로 뒤집힌 것과 관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참 재판쇼도 잘 한다"고 평가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패소할 결심' 시나리오, 연출, 배우로서 연기 모두 마치느라 수고하셨고, 정치 무대로 이동할 일만 남았다"며 "두 눈 뜨고 있는 국민을 직면해서 쇼가 안 통한다는 것 실감하셔야 할 것"이라고 작성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직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지만, 본안 판단 결과 1심 재판부는 검사징계위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와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등을 인정하면서, 정직 2개월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선고에 반발한 윤 대통령은 즉각 항소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이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의결 정족수, 당사자 방어권 보장 등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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