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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복지위서 野 주도 처리…與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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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찬성…與 "지역의사제 쟁점 풀어야 하는데 야당이 깽판"

신동근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신동근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안은 이날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찬성 13표, 반대 2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제정안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뽑고,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인력이 부족해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지역의사의 범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의료취약 지역에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기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의사제는 국민의힘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정부도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다"면서 "(쟁점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경상도 말로 깽판을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지난 18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는데, 이 과정에서 법안 축조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미애 의원은 "최소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면 안 된다"면서 "(적용 대상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포함됐고 반대도 심하다.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서 대한민국의 정책대로 하는 게 국회 의무"라고 말했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축조심의에 대체되는 수준으로 (논의를) 한 것"이라며 "필수 의료 의사가 더 많아야 하고, 의사가 없는 지역은 의사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찬성 14표, 반대 5표, 기권 1표) 역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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