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와 흑산도 등 우리나라 최외곽에 위치한 섬들이 국경수비대로서 영토수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법적으로 공인됐다.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앞으로 정부는 이들 섬 주민의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특별한 지원' 정책을 펼치게 된다. 법안의 제정으로 울릉도 역사가 대전환의 계기를 맞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울릉도 등 지원 특별법은 재석 의원 199인 전원이 찬성한 가운데 가결됐다. 한 명의 반대나 기권표도 나오지 않았다. 법안은 국토외곽 먼섬을 사람이 정주하는 섬으로서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섬 등으로 규정했다. 제주도 본섬은 제외했고 울릉도, 흑산도 등이 해당한다.
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여기에는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산업진흥 및 주민소득 증대 ▷생활환경 개선 ▷교통수단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공급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기게 된다.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이들 사업은 국가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특별 지원 대상이 되도록 했다. 국토외곽 먼섬의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주민안전시설 설치·관리 지원 ▷사회기반시설 및 문화·체육·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 등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이들 섬 학생의 의무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비 부담 경감 등 정책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섬 인근 어민의 안전 조업을 보장하고 불법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국가가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울릉도 등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교육·의료·문화·교통 등 전반적 생활 여건의 개선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남구울릉)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과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18대~20대에 걸쳐 수차례 발의됐으나 좌절됐던 울릉도 지원법이 야당 의원이 발의한 유관 법안과 병합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등 사전 절차를 원만히 넘어설 수 있었다.
김병욱 의원은 "울릉도는 동해 유일의 도서 지역이자 접경 지역으로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정주 여건이 열악하다"며 "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가 큰 데다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마저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제정될 수 있었던 건 법안 심사 과정마다 힘을 모아준 울릉군민 덕분"이라며 "법안 제정은 울릉의 획기적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울릉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투표함 지킨 시민 저항을 '소요'라고 폄훼한 배현진
최강욱 "영남 유권자는 강도와 가까워진 인질... 스톡홀름증후군 걸려"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