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베일 벗은 '상생금융 시즌2'…은행권 "2조원+α 규모 지원"

은행연합회, 21일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발표
20개 은행 참여, 최소 2조원 규모로 취약계층 지원
개인사업자대출 차주에 300만원 한도 캐시백 실행

은행연합회가 21일 오전
은행연합회가 21일 오전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간담회'를 열고 최소 2조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은행연합회 제공

은행권이 약 2조원을 투입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187만명에게는 대출이자 1조6천억원을 캐시백 형태로 환급해 준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장 20명은 2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조원+α(알파)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대구은행과 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신한·우리·SC제일·하나·국민·한국씨티·농협·수협·기업·산업·수출입·케이·카카오·토스 등 20개 은행이 동참한다.

지원 규모는 은행권 상생금융 활동으로는 역대 최대인 최소 2조원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취약계층 지원기관 지원비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원액은 국책은행 2곳(산업·수출입)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한다.

먼저 은행권은 공통으로 발표 전날인 지난 20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캐시백)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며, 차주당 환급 한도는 300만원이다. 환급 한도와 감면율 등 지원 기준은 은행별 건전성과 부담 여력을 고려해 자율로 조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프로그램에 총재원의 80%(1조6천억원)가 들어간다. 은행연합회는 개인사업자 약 187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85만원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나머지 4천억원으로는 취약계층 전기료·임대료 지원,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자율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액 분담에서 빠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지원(+α)을 펼친다.

각 은행은 내년 1월 중순까지 공통 프로그램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다. 자율 프로그램은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기 위한 방안"이라며 "향후 분기별로 은행별 실적을 점검·발표해 이번 방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은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 이후 은행권이 금융위, 금감원과 간담회를 열고 '민생금융 지원방안 마련 TF'를 운영해 마련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원방안 발표를 환영하면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빠른 시일 안에 성과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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