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한동훈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한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며, 같은 해 7월에도 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2019년과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거짓임을 알고 발언했다는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 지난해 6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댓글 많은 뉴스
역대 '보수의 심장'에 불어닥친 민주당…김부겸 '변화의 바람'
'선거운동 시작' 김부겸 "굳히기 간다" vs 추경호 "판 뒤집혔다"
李대통령 "무신사, '탁 치니 억 하고 말라'? 사람 탈 쓰고 이럴 수 있나?"
김부겸 "민주당 폭주, 가장 강력 제어하는 브레이크 될 것이라 자신"
김부겸, 선거운동 돌입 "필요시 대통령에 전화해 해결…신공항 첫 삽 뜨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