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한동훈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한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며, 같은 해 7월에도 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2019년과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거짓임을 알고 발언했다는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 지난해 6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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