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예타 면제 근거 담긴 특별법, 달빛철도 추진 불확실성 없앤다

국토부 사타조사 마무리→예타 면제 신청→2025년 착공
기재부, 여야 뜻 담긴 법안 취지 거스르기 힘들 것
2006년 추가검토사업 반영 후 16년간 미뤄져…특별법으로 방점 기대

달빛철도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21일 서대구역 상공에서 광주 방향으로 바라본 철로의 모습. 특별법은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8일 본회의를 거치면 국회 절차가 완료된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달빛철도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21일 서대구역 상공에서 광주 방향으로 바라본 철로의 모습. 특별법은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8일 본회의를 거치면 국회 절차가 완료된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의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달빛철도 건설 사업이 16년 만에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엔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이 담겨 있어 법안이 제정되면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신속한 추진을 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달빛철도 건설 사업은 2006년 3월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되면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제2차,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지속해서 추가검토사업으로 이름을 올리며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비용 대비 편익 등 경제성 평가가 중심인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조사 문턱부터 넘기 어려웠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면서 불씨를 살렸지만 국토부 사타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여전히 미지수였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안에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반영되면서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진행된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 위원장을 맡은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의 균형발전이 오늘날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임을 고려해 달빛철도 건설을 신속히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예타 조사 면제 규정을 원안대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이 최종 제정되면 달빛철도 건설 사업의 예타 면제를 위한 정부부처의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1년가량 시간이 소요되고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예타 조사를 거치지 않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달빛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마무리한 뒤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중 이 과정을 거쳐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사업계획 정적성 검토 등을 거쳐 2025년 착공까지 순조로울 전망이다.

기재부가 예타 면제 확정에 반대하며 어깃장을 놓을 수도 있지만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의 취지를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2030년이 목표인 달빛철도 개통이 차질 없이 이뤄질 경우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유치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법안에는 달빛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방안 등 타 법률에 있는 사항을 하나로 묶어 종합돼 있어 향후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 참여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은 "예타 면제를 해야 하느냐면서 우려를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도 "(예타 면제 조항은) 상징적으로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광주 북구갑을 지역구로 둔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달빛철도특별법이 국토위를 통과한 만큼 연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영호남 화합의 상징이기에 여야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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