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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기록 항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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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항목이 국제 수준으로 확대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다.

EDR은 자동차 사고 전후로 속도와 제동 페달 작동 여부 등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제공하는 장치를 말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고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스텔스 자동차(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해 인식이 어려운 자동차)를 방지하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45개였던 EDR 기록항목에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더해 총 67개로 늘린다.

기록조건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가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거나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에만 사고기록이 저장됐다면 앞으로는 보행자·자전거 등 충돌 상해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가 작동됐을 때도 기록된다.

아울러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해 운전자가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 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주행·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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