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토부,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기록 항목 확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항목이 국제 수준으로 확대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다.

EDR은 자동차 사고 전후로 속도와 제동 페달 작동 여부 등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제공하는 장치를 말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고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스텔스 자동차(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해 인식이 어려운 자동차)를 방지하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45개였던 EDR 기록항목에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더해 총 67개로 늘린다.

기록조건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가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거나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에만 사고기록이 저장됐다면 앞으로는 보행자·자전거 등 충돌 상해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가 작동됐을 때도 기록된다.

아울러 스텔스 자동차를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도록 규정해 운전자가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중·대형 화물 및 특수 자동차 후부 안전판 기준 강화 ▷캠핑용 자동차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규정 ▷주행·주차 시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동 조향 성능 기준 마련 등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대구·광주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의 4지구 재건축 시공사가 동신건설로 확정되면서 9년여 만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합은 17일 대의원회를 통해 ...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