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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클 낀 미성년자들 "우리 오면 영업정지일텐데?…돈 내놔라"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나이를 속인 채 술을 주문한 미성년자들이 가게 사장에게 협박을 하며 돈을 뜯어낸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가게 사장에게 "나 미성년자인데 여기 오면 영업정지 아니냐"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이데일리 등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에서 1층 유흥주점을 운영 중인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끔찍한 일을 겪었다.

그는 "24일 새벽 1시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가게로 들어왔다"며 "이들이 첫 손님이었고 룸에 안내를 했는데 자신들이 22살이라며 '빨리 술부터 달라'고 했다"고 매체에 전했다.

이에 A씨는 "천천히 주문하셔도 된다"고 말했으나, 손님들은 "급하니까 빨리 술을 달라" 재촉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들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이에 사장 A씨는 "제가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서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물었지만 욕설을 하며 '손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과부터 해야지'라고 하더라"며 "그런데 다른 손님이 주머니에서 갑자기 너클을 꺼내 테이블에 내려놨다"고 했다.

A씨는 "그 손님이 너클을 끼고 'X발 손님이 사과하라고 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무슨 말이 많냐'며 방 벽을 강하게 쳤다. 소파 뒤 벽에 때리는 대로 구멍이 뻥뻥 나 버렸다"고 말했다.

급기야 손님들은 A씨에게 자신들이 미성년자 신분이라고 밝히고 영업정지를 운운하며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A씨에게 "영업정지 맞으면 얼마나 손해 보느냐?"며 "사장님 애도 있죠? 몇 살이에요?"라며 돈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굉장히 비참했다. 하지만 어떻게든 손님을 달래려 '술값을 내지 않고 가도 된다'고 했지만, 이들은 '이 양반이 장난하나'라며 돈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지갑에 있던 현금 17만원을 꺼내 줬지만, 이들은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고 한다. 어쩔 수 없는 상황 탓에 A씨는 인근 가게에서 돈을 빌려 이들에게 더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돈을 빌리러 간 사이, 경찰에 '가게에서 미성년자에 술을 제공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결국 사장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가게에 온 손님들은 모두 2005년생으로 만 19세 미성년자였다.

A씨는 "주민등록증 검사를 안 한 제 죄는 달게 받겠다. 하지만 흉기를 든 강도와 다름없는 일을 당했는데 '현행범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들이 석방됐다고 한다"며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 정말 힘들고 생을 놓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미성년자임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눈 뜨고 당해야 한다. 생계와 직결된 매장은 영업정지를 두 달이나 당하는데 이들은 아무런 제지도 당하지 못한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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