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와 신년 연휴를 맞아 음주 운항 경각심을 높이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28일부터 음주 운항 일제 단속을 한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이번 일제 단속은 경비함정, 파출소 등 해·육상 간 연계 합동단속을 통해 낚시어선, 여객선, 어선, 수상레저기구, 예·부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입·출항 시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현행 해사안전법상 음주 운항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되며, 처벌 수위는 0.03~0.08%, 0.08~0.2%, 0.2% 이상의 세 단계로 구분해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해양오염까지 동반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음주 운항 근절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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