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접수를 다음달 2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대환 대출)가 대상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순자산 4억6천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금리는 최저 1.6%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도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및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지원 대상과 한도가 확대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출금 상환 방식도 최대 8년에 걸쳐 분납하도록 완화할 계획이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