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접수를 다음달 2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대환 대출)가 대상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순자산 4억6천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금리는 최저 1.6%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도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및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지원 대상과 한도가 확대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출금 상환 방식도 최대 8년에 걸쳐 분납하도록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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