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출산·입양 주택자금 대출, 내달 29일부터 접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출 금리 최저 1.6%,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연합뉴스
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접수를 다음달 2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대환 대출)가 대상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순자산 4억6천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금리는 최저 1.6%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도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및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지원 대상과 한도가 확대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출금 상환 방식도 최대 8년에 걸쳐 분납하도록 완화할 계획이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