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출산·입양 주택자금 대출, 내달 29일부터 접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출 금리 최저 1.6%,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연합뉴스
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접수를 다음달 2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대환 대출)가 대상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순자산 4억6천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금리는 최저 1.6%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도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및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지원 대상과 한도가 확대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출금 상환 방식도 최대 8년에 걸쳐 분납하도록 완화할 계획이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찰 수사 전담...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DMC래미안클라시스 아파트 전용면적 114㎡가 12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장윤기 사건에 대한 수사팀의 주장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 서장이 강간 살인죄 적용을 막았고, 주요 증거인 리얼돌을 방치하도록 했다는 진술...
미국 코스트코의 직원 바자 씨는 40년 동안 현장 계산대를 지키며 14억 원 규모의 퇴직연금을 모았고, 그는 승진 제안을 정중히 거절한 대신..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