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무부 '尹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에 상고 포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무부 현판. 연합뉴스
법무부 현판.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1심을 뒤집고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 의결은 위법하다"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상고를 하지 않는 이유로 ▷징계청구권자로 심의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서는 아니되는 법무부장관이 사건심의에 관여한 사실 ▷법률상 정족수 미달한 상태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진 사실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사실 등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