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1심을 뒤집고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 의결은 위법하다"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상고를 하지 않는 이유로 ▷징계청구권자로 심의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서는 아니되는 법무부장관이 사건심의에 관여한 사실 ▷법률상 정족수 미달한 상태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진 사실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사실 등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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