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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서구청 앞 장송곡 시위 75㏈ 이상 금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1심 판결 뒤집혀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 벗어난 업무방해 성격 인정

법원 관련 사진 자료. 매일신문 DB
법원 관련 사진 자료. 매일신문 DB

대구고등법원이 '집회 참가자들이 구청 앞에서 '장송곡(葬送曲)'을 시끄럽게 트는 시위를 금지해달라'는 대구 서구청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구청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법원은 집회나 장송곡 송출을 금지하는 대신 주최 측에 75㏈ 이상의 소음을 내지 말 것을 골자로 하는 결정을 내놨다.

대구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평리7구역 재개발촉진지구 철거민들이 2020년 연말부터 이어온 '장송곡' 시위에 대한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대구 서구 평리7구역 재개발촉진지구 철거민들이 지난 2020년 12월부터 구청 앞에서는 재개발에 따른 추가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오면서 촉발됐다. 서구청은 이들이 청사 건물 100m 이내에서 매일 같이 장송곡과 투쟁가를 재생하고 서구청 앞 1개 차로를 차단해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2022년 8월 법원에 요청했다.

1심을 맡은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공무원들이 입는 피해는 공무집행권의 침해에 해당해 방해금지 신청의 피보전권리로 삼을 수 없고, 주민들을 대신해 구청이 집회시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는 없다는 법리적 판단과 함께 그해 10월 서구청의 신청을 기각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소음발생 수단과 정도, 위치, 통행방해 정도와 기간 등을 종합하면 청사관리권 침해와 더불어 서구청의 평온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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