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도로에서 잠든 40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소속 6급 공무원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낮 12시 15분쯤 인천시 중구 운남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신후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 도로에서 잠이 든 것으로 파악됐다.
뒤따라 오던 차량이 경적을 울렸으나 A씨 차량이 꼼짝않자 112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깨우자 놀란 나머지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바로 앞에 세워진 순찰차를 일부 들이받기도 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54%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평일이었지만 A씨가 당시 근무 중인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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