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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나의 아저씨 누가 죽였나"…연일 故 이선균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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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명하다는 이유로 증거도 없는 혐의만으로 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 게 온당한가"라는 내용의 성명문을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가 '나의 아저씨'를 죽였나'는 제하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성명을 게시했다.

해당 성명은 "경찰은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했고 수사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누가 이걸 믿겠나"라며 "고인이 경찰에 소환되는 기간 동안 피의사실도 모자라 범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통화녹취까지 버젓이 공중파 메인 뉴스에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런 공익적 가치가 없는 비윤리적 보도 관행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선균이 나올지 두렵기만 하다"며 "거대한 국가 권력 앞에 선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하는 좌절과 절망에 공감하며 국가기관이 개인을 삶의 절벽에 밀어 넣는 국가 폭력을 묵과할 수 없다"고 적었다.

성명은 "공권력의 반(反)인권적인 수사 관행과 확정되지 않는 피의사실 유출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에 대해 세 번이나 공개 소환을 하는 것은 과연 옳은 수사 기법인가. 피의 사실과 녹취록은 어떤 경로로 누가 유출했나"라고 반문하며 피의사실 공표죄의 엄정한 적용을 위해 가칭 '이선균 재발 방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조 전 장관은 이씨가 숨진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이 사건의 원인이 경찰과 언론에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거나 공유하고 있다. 자신과 가족이 이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호소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은 사건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이 이선균을 매장했다. 남 일 같지 않다"고 글을 올렸고, 28일에는 피의사실공표죄 관련 법안 전문을 올렸다. 30일에는 이날 성명과 비슷한 주장을 담은 민변 사법센터 논평과 언론비상시국회의 성명서를 공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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