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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하겠다" 협박한 6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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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서부지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공중전화로 112 상황실에 전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9분쯤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 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 때 이재명 대표가 대구에 내려오면 작업하겠다"라고 말한 뒤 끊은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7일 오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의 공백을 초래한 점, 도주의 우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기각사유로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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