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은 공중전화로 112 상황실에 전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 49분쯤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 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 때 이재명 대표가 대구에 내려오면 작업하겠다"라고 말한 뒤 끊은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7일 오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의 공백을 초래한 점, 도주의 우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기각사유로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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