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군 이래 최대 횡령' 오스템 재무팀장 2심도 '징역 35년'

추징 1천151억→917억원으로 줄여…'1심 집유' 처제·동생도 실형 선고

지난 2022년 1월 2천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이모씨가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22년 1월 2천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이모씨가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2천억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장석조·배광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5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의 1천151억여원 추징 명령은 917억여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회사와 피해 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은 인정되나 형을 새로 정해야 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징액이 줄어든 데 대해선 "범죄피해자가 피해재산에 대해 현실적으로 회복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회복 받을 구체적 권리를 확보했다면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해당 부분은 추징액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아내 박모씨 역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씨의 처제와 동생에 대해서는 "원심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제는 이씨의 범행을 알면서 명의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일부 범행은 여전히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동생은 금괴 100㎏을 은닉했음에도 옮긴 것뿐이라며 여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약 1년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천215억원을 이체, 이를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2022년 구속기소됐다.

이후 검찰이 이씨의 가족들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가족들도 함께 재판을 받게됐다.

피해 액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횡령 범행 가운데 가장 커 '단군 이래 최대 횡령'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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