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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황보승희 의원,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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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원. 연합뉴스
황보승희 의원.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국회의원(무소속·부산중영도구)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0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의원과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 A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신분이었을 때와 국회의원을 지낸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A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 약 3천200만원을 받았으며 A씨가 준 신용카드로 6천만원을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황보 의원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황보 의원 측은 "두 사람은 내연관계, 즉 사실혼 관계로 그 이전부터 생활비를 지급해 왔고, 생활비를 받은 것 중에 예비 후보자 시절 받았던 것만 떼어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황보 의원이 생활한 아파트 역시 A씨도 함께 생활한 공간으로 사업차 부산과 서울을 자주 오가는 A씨 역시 서울에 주거지가 필요했다"며 "황보 의원도 월세 일부를 부담했으며 공과금은 황보 의원이 전적으로 부담했다"고 덧붙였다.

신용카드 사용 의혹에 대해서도 "아파트 가구를 사고 가전제품을 산 것도 있고, 두 사람이 함께 지내며 밥 먹고 돌아다닌 것도 있다"며 "A씨가 지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것만 톡 뽑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으로 편파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황보 의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해 6월 국민의힘 탈당과 함께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 달 19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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