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청하·백세주·백화수복 등 차례를 지낼 때 사용하는 국산 발효주 과세표준이 줄면서 소비자 판매가격이 최대 5.8%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1일 국산 발효주와 기타 주류의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판매 이윤과 유통비를 고려해 차감해 주는 비율이다. 기준판매비율이 클수록 과세표준이 줄어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주종별 기준판매비율은 백세주 등 약주 20.4%, 와인·복분자 등 과실주 21.3%, 백화수복·청하 등 청주 23.2%다. 발포맥주 등을 포함한 기타 주류의 기준판매비율은 18.1%로 정했다.
국세청은 고시 개정 행정예고를 거쳐 내달 1일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청하 출고가(1천669원)는 96원(5.8%), 백세주 출고가(3천113원)는 146원(4.7%)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백화수복 출고가(4천196원)는 242원(5.8%) 인하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산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9.2%로 정했다. 이에 따라 공장 반출가가 8천만원인 캠핑카의 소비자 가격은 53만원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캠핑카 기준판매 비율은 오는 4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단독] 투표함 지킨 시민 저항을 '소요'라고 폄훼한 배현진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