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상습적으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들만 노린 차량털이범이 잠복 중인 형사들이 탄 차를 털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춘천경찰서는 11일 상습절도 혐의로 A(28)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두 달가량 15회에 걸쳐 주차된 차들 가운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현금 약 3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잠복근무 중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주로 범죄 표적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는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은 채 안에서 A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형사들이 차 안에서 잠복근무 중인 사실을 전혀 몰랐던 A씨는 형사들이 탄 차량을 범행으로 삼으려다 현장에서 그대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반드시 하차 또는 주차할 때 범죄 예방을 위해 문 잠금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 많은 뉴스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배우자가 집 구매…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이재명 성남시장 방 옆 김현지 큰 개인 방" 발언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허위사실 강력규탄"
문형배 "尹이 어떻게 구속 취소가 되나…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
"아로마 감정오일로 힐링하세요!" 영주여고 학생 대상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금의환향' 대구 찾는 李대통령…TK 현안 해법 '선물' 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