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상습적으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들만 노린 차량털이범이 잠복 중인 형사들이 탄 차를 털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춘천경찰서는 11일 상습절도 혐의로 A(28)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두 달가량 15회에 걸쳐 주차된 차들 가운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현금 약 3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잠복근무 중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주로 범죄 표적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는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은 채 안에서 A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형사들이 차 안에서 잠복근무 중인 사실을 전혀 몰랐던 A씨는 형사들이 탄 차량을 범행으로 삼으려다 현장에서 그대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반드시 하차 또는 주차할 때 범죄 예방을 위해 문 잠금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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