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호민 아들 교사' 징역 10월 구형… '몰래녹음' 증거 인정될까

특수교사 변호인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웹툰 작가 주호민. 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연합뉴스

15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재판이 열린 가운데,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6차 공판에선 최근 대법원이 아동학대 사건에서 내린 판결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팽팽히 맞섰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 사건에서 1·2심 법원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B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주호민 부부도 자녀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 수업 내용을 녹음했고, 이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출됐다.

이날 곽 판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판결이 선고됐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검찰과 변호인 측 쌍방 추가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서면으로 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최후 의견을 통해 "최근 선고된 대법원 사건과 본 사건 간에는 차이가 있다"며 "피해 아동은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전달할 수 없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극히 미약하다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대법원 판례는 수업 내용이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라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녹음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해 일부는 설리번이라고 부르고, 일부는 아동학대범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설리번도 아동학대범도 아니다. 평범한 일반교사가 되고 싶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수교사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애정으로 가르친 장애 학생의 학대 피고인이 된 사실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 부디 저와 피해 아동이 그동안 신뢰를 쌓고 노력한 과정을 고려해 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이번 판결로 저와 유사한 일로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에 무죄를 판결해달라"고 말했다.

재판 말미에 재판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들에게도 발언권을 제공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 언론에 사건 관련 서류가 공개돼 2차 피해가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피해 아동에게 '고약하다', '싫다' 등 감정적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나 양해, 유감을 표하지 않은 채 온전한 무죄만 주장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선고는 내달 1일 오전 10시 4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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