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스트랙)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숙고 없는 법안 처리가 잇따를 것을 우려하는 한편 사실상 야당 상임위원장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는 30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패트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법안이 패트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쟁점이 있고 이견이 있는 법안을 충분한 숙고도 없이 조삼모사식으로 처리하는 행태가 어떻게 민생과 관련이 있나"라며 "다수 힘으로 밀어붙이는 반협치적 의회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빠른 입법만을 얘기하다가 국민이 입을 피해를 감수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법사위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맞설 예정이다.
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면 패트 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돼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에서 법안 충돌이 발생했을 때 '우회로'로 활용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회 독재 완성의 마지막 퍼즐이다. 야당 상임위원장도 철저히 무력화시키는 법"이라며 "참 뻔뻔하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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