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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전 이재명 캠프 인사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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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서모씨가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할 것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45)씨와 서모(4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출신 이모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씨로부터 수수한 불법자금 가운데 1억원을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받은 것으로 특정했다. 검찰은 박씨 등은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처럼 거짓 알리바이를 꾸며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이씨는 지난해 5월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특정한 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 신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업무협의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휴대전화 일정앱에 5월 3일 '김용, 신○○'라고 입력된 화면 등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당일 이씨는 신씨만 만났고,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화면은 이후 꾸며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위증·위조 증거 사용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검찰은 박씨가 이씨와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공모해 휴대전화 일정표를 조작했다고 보고 박씨에게도 위조 증거 사용 혐의도 적용했다.

박씨와 서씨를 구속한 검찰은 최대 20일간 신병을 확보해 위증 과정에 추가로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는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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