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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설치비 10만원' 때문에…원룸 관리업체 대표 살인미수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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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들 극도의 공포심과 불안 느꼈을 것…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에어컨 실외기 설치비용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룸 관리업체 대표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17일 살인미수, 특수건조물 침입,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7일 포항시 북구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의 에어컨이 고장 나 교체하는 과정에서 실외기 받침대 비용 10만원이 발생하자 자신의 돈으로 지급하고 관리업체에게 돌려받으려 했으나, 업체가 사전에 상의되지 않았다며 거절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업체 대표 B씨에게 전화해 "죽이겠다"고 말한 뒤 집에서 흉기 2자루를 챙겨 이날 오후 2시 25분쯤 관리업체 사무실이 있는 곳까지 자신의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사무실에 들어선 A씨는 이곳 직원인 여성 C씨가 보이자 수차례 폭행한 뒤 흉기로 찌를 뜻 위협하면서 B씨를 찾았고, B씨가 나타나자 쫓아가 살해하려 했다.

다행히 B씨는 A씨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손과 손목을 다쳤지만 빨리 다른 사무실 공간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며 몸을 피해 다행히 목숨을 구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감정을 원만히 해소할 방안을 찾지 않고 2자루의 흉기를 휴대하고 사무실로 찾아가 상해를 입히고 살해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도의 공포심과 불안을 느꼈고, 그 정신적 후유증은 쉽게 치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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