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에서 순화 교육을 받으며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계엄포고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돼 삼청교육대에서 순화 교육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당했으므로 피고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국가)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 공무원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관여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는 1억5천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1980년 8월 대구 북부경찰서에 구금돼 같은 해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군부대인 제1179부대에서 순화 교육을 받은 뒤 동해안경비사령부 근로봉사대에 배치돼 강제노역하다 이듬해 1월 16일 제2사단으로 이감됐다. 이후 A씨는 청송 제1 보호감호소, 청송 제2 보호감호소를 거친 끝에 1983년 5월 1일 퇴소했다.
A씨는 앞서 2004년 11월 삼청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해 이듬해 7월 보상금 1천100여만원을 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A씨에게 '1980년 8월 4일부터 1980년 11월 15일까지 삼청교육을 받았음이 규명됐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A씨는 3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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