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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40일 만에 또 적발된 고등학생…운전자 바꿔치기 시도까지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단속되고 40여일 만에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고교생이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19)군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5월 26일 오전 5시 44분쯤 원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주취 상태에서 125㏄ 오토바이를 몰고 200m가량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A군은 40여일 뒤인 같은 해 7월 7일 오전 1시 8분쯤 이번에는 승용차를 몰고 165m가량 이동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는데,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로 나타나 음주운전 혐의가 공소장에 추가됐다.

심지어 A군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를 바꿔치기를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토바이 음주단속에 이어 재차 음주운전에 적발된 데 이어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등 고등학생답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점이 걱정스럽다"며 "다만 소년으로서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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