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성구, 공동·단독주택 물막이판·역류방지밸브 설치비 지원

지난해 4월 제정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

대구 수성구 내 공동주택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 모습. 대구 수성구청 제공
대구 수성구 내 공동주택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 모습. 대구 수성구청 제공

대구 수성구는 최근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집중호우 피해를 막기 위해 침수가 우려되는 공동·단독주택에 물막이판, 역류 방지 밸브 등 침수방지 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공동‧단독주택 가운데 수성구 조례에서 명시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설치비용의 50% 안에서 단독주택은 최대 20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4월 제정된 '대구시 수성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하천 인접 또는 하천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주택, 침수흔적이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등은 침수 방지시설 우선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성구는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 뒤, 장마철이 시작 전에 설치를 마칠 방침이다.

건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는 수성구청 안전총괄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성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자연 재난으로부터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주민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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