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도권 딴지 넘은 달빛철도법, '예타 제도 개선' 울림 키웠다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소멸위기극복 염원 간절한데…경제성 중심 예타 논리로 제동 반복
예타 제도 근본 계선 목소리 커…기준 500억→1천억 상향 서둘러야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중심으로 한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도권 언론 등을 중심으로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유사 특별법 양산 우려 등 논리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달빛철도법 본회의 통과를 수도권 중심의 예타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수요와 공급 중심의 경제성 평가 외 국가균형발전 등 정책적 요소도 반영한다고 하지만 비수도권이 예타를 넘기가 여간 힘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예타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 비수도권은 아예 예타 제도 적용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달빛철도법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가장 관건이 됐던 것은 예타 면제를 특별법으로 규정하는 게 타당한가 여부였다.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타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과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에선 예타 조사 경제성 평가 문턱을 넘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호소가 첨예하게 부닥쳤다.

정치권에선 20여 년간 정부가 예타 제도를 운영한 결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두 동강 낸 것은 물론 수도권 집중화만 가속화했다는 날 선 비판의 목소리가 적잖았다.

지난달 21일 달빛철도법을 심사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선 예타 제도 개선에 대한 성토가 잇따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사람이 많고 철도가 있으면 예타 결과가 잘 나온다. 그럼 거기에 또 철도를 만든다. 사람이 없는 경기 북부는 예타 조사를 백날 해도 결과가 안 나온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예타 제도는 빈익빈 부익부를 낳고 지역균형발전을 더 어렵게 만든다"면서 "철도, 교통 문제는 시대착오적 예타 제도에서 벗어나 국민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예타 제도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며 "국가재정법에서 사업별로 분류해 예타 제도를 운영하면 예외적인 법안이 안 올라올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예타 제도 개선은 여전히 요원한 일로 남아 있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사회간접자본(SOC)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기준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했지만 전체회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수도권 언론을 중심으로 예타 대상 기준 완화가 국가 재정 건전성을 크게 해칠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던 탓이다.

당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 사업과 비경제 사업의 예타 제도는 달리 운영돼야 한다. 또 수도권 사업과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 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25일 발표된 정부의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만 살펴보더라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막대한 철도 건설 계획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을 위한 달빛철도 건설에 정부부처는 사활을 걸고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타 제도 족쇄를 넘어서기 위해 특별법 발의가 반복되는 현실을 그냥 두는 것도 곤란하다"면서 "정부는 예타 제도 운영 시 수도권, 비수도권을 분리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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