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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동생 왜 괴롭혀" 고등학생 감금·폭행한 20대들…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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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적 보복 결코 허용될 수 없어"

자신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폭행한 20대 남성과 이에 동참한 남성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재판부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서현)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B·C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7일 오전 2시 45분쯤 경기 포천시 일동면의 한 거리에서 고등학생인 D군을 불러내 감금하고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D군을 차에 태운 뒤 주먹과 골프채로 수십차례 집단 폭행했다. 이어 D군을 A씨의 집에 데려가 부모 앞에 무릎 꿇리고 강제로 사과하게 했다.

흉기를 이용해 "신고하면 가족까지 모두 죽여버리겠다"며 욕설과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고등학생인 친동생이 D군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로 친구인 B·C씨를 불러 함께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동생은 지난해 9월 15일 D군으로부터 신체 폭력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D군 가족들은 "학교 폭력을 한 적도 없고 때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술을 마신 A씨의 동생을 부축한 것"이라며 "(A씨 등의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아킬레스건이 파열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학교폭력 대책심위원회에서는 D군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 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2022년 다른 사안에서 "욕설을 하며 일부 신체를 때린 사실은 있다"며 D군에 대해 출석정지 3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동생에 대한 괴롭힘 여부를 추궁하면서 상당한 강도의 폭력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했다"며 "동생을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에서 사적인 보복 행위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나이, 폭력의 강도, 정황에 비춰 볼 때 범행 동기는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수도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와 함께 불구속으로 기소된 B씨와 C씨도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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