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여성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 거절당하자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5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6일 낮 12시 55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거리에서 B(여·27) 씨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말을 걸었으나 B씨가 거절하자 허벅지를 발로 2차례 가격하고 머리를 잡아 끌고 가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교회 목사로 B 씨와는 처음보는 사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있으나 갑자기 잡아끄는 등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 자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