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길 가는 여성에 "교회 가자"…거절하자 폭행한 50대 목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길거리에서 여성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 거절당하자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5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6일 낮 12시 55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거리에서 B(여·27) 씨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말을 걸었으나 B씨가 거절하자 허벅지를 발로 2차례 가격하고 머리를 잡아 끌고 가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교회 목사로 B 씨와는 처음보는 사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있으나 갑자기 잡아끄는 등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 자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방송인 김어준이 서울시장 개표 방송 중 오세훈 후보의 역전 소식에 반응하며 보수 진영의 승리를 언급한 가운데, 대구시장에...
경북을 포함한 4개 지역에 대마 기반 의약품 개발, 저속 자동차 도로 운행, 전기 선박 전환 실증 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가 새롭게 지정된다....
안동과 예천 지역에서는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하며, 두 지역의 시의회와 군의회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안동시의회에서는 더불어민...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 아래 추가 휴전에 합의하면서, 레바논 내 헤즈볼라의 진입을 금지하는 시범 보안구역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