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여성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 거절당하자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5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6일 낮 12시 55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거리에서 B(여·27) 씨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말을 걸었으나 B씨가 거절하자 허벅지를 발로 2차례 가격하고 머리를 잡아 끌고 가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교회 목사로 B 씨와는 처음보는 사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있으나 갑자기 잡아끄는 등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 자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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