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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에 스피커 설치해 '귀신소리' 송출…층간소음 복수 부부 징역형

층간소음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층간소음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에 귀신소리 등 소음을 반복적으로 송출한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엎고 남편 A(41) 씨에게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만원과 함께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부인 B(41) 씨에 대해서는 원심 벌금형을 유지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 주거지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10회에 걸쳐 음악 소리와 귀신 소리 등 소음을 윗집으로 송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윗집이 층간소음을 낸다고 생각한 이들 부부는 복수를 위해 스피커 앰프 등 장비를 샀고, 인터넷에 '층간소음 복수용 음악'을 찾아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또, 윗집에 사는 부부의 자녀 이름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써 붙였다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롯한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로 기소됐지만, 부부의 행동으로 아이들을 포함한 윗집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면, 이는 형법상 상해죄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며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형 선고 여부를 놓고 깊이 고민했지만, A씨가 다분히 우발적, 충동적인 상태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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