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시행...최대 300만원 돌려준다

2억원 대출금 한도로 지난해 연 4% 초과해 납부한 정상 이자의 최대 90% 환급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등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설치된 하나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ATM기기 모습. 연합뉴스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등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설치된 하나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ATM기기 모습. 연합뉴스

은행연합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등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대출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 정책이다. 전체 은행이 시행해야 하는 공통 프로그램과 각 은행이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번 이자 환급은 공통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KB국민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3천5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1천973억원, 하나은행 1천994억원, 우리은행도 약 1천700억원 규모의 이자 금액을 환급을 시작한다.

이번 이자 환급 프로그램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2억원의 대출금을 한도로,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4%를 초과해 납부한 정상 이자의 최대 90%, 사업자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기존에 납부한 이자 금액을 돌려준다.

환급 진행 방식은 개별적으로 카카오톡(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자 환급액 등이 통보된 후 설 연휴 전인 오는 5일(KB국민은행)과 6일(신한‧하나‧우리은행)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환급 금액은 별도 신청 없이 해당 사업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환급 대상자는 자신의 계좌가 지급제한 등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환급과 관련해 ▷별도의 신청 절차 안내 ▷개인정보 요구 ▷추가 대출 요구가 이뤄질 경우는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민생금융 지원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금융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