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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무주택 청년에 월세 최대 20만 원씩 12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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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부터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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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1억2천200만워 이하다.

이외에도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부모 포함)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은 4억7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단,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청년월세 희망자는 이달 26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시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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