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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비 마련 위해 회사 카드 유용, 절도한 4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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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100여 차례 개인적 사용, 2900만원 상당 금품 횡령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도박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회사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회사 물건을 훔쳐 판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업무상횡령,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연구소와 일반 회사에서 약 2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회사 법인카드를 100여차례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고객이 회사에 지불한 돈도 임의로 가져다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회사 내 팀장 지위를 이용해 회사 물품을 훔치는 등 부당 수익을 얻었으며, 이를 도박비와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고, 사기죄로 벌금형을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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