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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대통령 해운대 횟집 회식비 내역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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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6일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비공개 만찬을 진행한 후 식당을 나서면서 일행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6일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비공개 만찬을 진행한 후 식당을 나서면서 일행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만찬의 회식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8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지난해 4월 6일 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찾았고, 광역단체장,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윤 대통령이 일렬로 도열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었다.

이후 경호·보안·비용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식비는 대통령실이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변호사는 당일 만찬에서 지출된 액수와 지출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실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이 생산·관리하는 정보가 아니고 이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하며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하 변호사는 "대통령의 일정이나 동선은 모두 공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식비 관련 정보만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당연한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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