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전국 고속도로 71개 구간의 갓길 차로가 개방된다.
대중교통 수단도 본격적으로 추가 투입되며,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설 연휴 기간 국민들의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돕고 보다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이 같은 교통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방되는 정규 갓길 차로는 10개 노선의 47개 구간(255.92㎞),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 차로 10개 노선의 24개 구간(60㎞)이다.
국토부는 갓길 차로 개방 외에도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134개 구간의 혼잡을 예상,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한다.
버스, 항공,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하도록 이들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 횟수와 공급 좌석을 평소보다 11% 늘렸다.
특히 설 연휴 첫날인 9일부터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전면 면제된다.
철도를 이용하는 역귀성객과 4인 가족 동반석 승객은 운임을 최대 30% 할인받을 수 있다.
철도역이나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수화물을 운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3천500원 이하 알뜰간식이 판매되고 간식 꾸러미의 할인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휴게소 음식의 품질 및 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차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1개 휴게소에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 산하기관별 대책을 보고 받았다.
이어 오후에는 경기 성남의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에 마련된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찾아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한다.
박 장관은 이날 특별교통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면서 "명절 기간에는 졸음운전, 주시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관련 안내를 철저히 해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고, 교통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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