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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 83명 임금 등 9억원 체불한 요양병원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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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재판 하면서도 신규 직원 채용, 직후부터 또 체불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병원 직원 83명의 임금 9억원을 체불한 요양병원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유강)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 83명의 임금과 퇴직금 9억원을 체불한 대구 한 요양병원장 A(55) 씨를 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8년 요양병원을 개원한 A씨는 199개 병상을 확보하고 상근 직원 70명을 뒀으나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로 지난해 11월 운영을 중단했다.

A씨는 병원 운영과는 무관하게 러시아 선박 사업 투자 실패로 20억원대 채무가 있었고, 2022년부터 직원 17명에 대한 임금 약 4억8천만원을 체불해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도 직원을 신규 채용하고 채용 직후부터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임금체불 사범 엄정대응 지시에 따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씨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지역 내 상당규모의 요양병원 운영 중단으로 대규모 실직사태와 환자 전원 등 지역의료에 큰 피해가 야기됐다"며 "피고인의 재산관계 조사 결과 단기간 내 임금 청산이 어렵다고 보고 고용노동 당국과 협의해 대지급금 제도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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