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질로 수감생활 후 출소 두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재범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렌터카를 타고 대낮에 인적이 드문 농촌지역을 배회하며 빈집털이를 일삼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1시 46분쯤 영천시 한 농가를 찾아 집안 화장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67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가지고 나오는 등 그해 11월 1일까지 6회에 걸쳐 주거침입 후 절도 행각 벌이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이 중 4회는 문이 잠겨 있거나 훔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발걸음을 돌렸고, 실제 A씨가 챙긴 금품은 225만원 상당에 그쳤다.
A씨는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지난해 7월 수감 후 약 2개월만에 가석방된 상태였다. A씨는 1억원 상당의 도박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이 동종 누범 전과를 비롯해 전과가 많고 가석방 기간 중 재범한 것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도 61.2%로 1%p 하락…"고환율·고물가 영향"
전한길 "국민의힘 탈당…진정한 보수 정당인지 깊은 의구심"
이진숙 "기차 떠났다, 대구 바꾸라는 것이 민심"…보궐선거 출마 사실상 거절
보수 표심 갈리면…與에 '기울어진 운동장'
한동훈 "탈영병 홍준표, 드디어 투항"…'김부겸 지지' 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