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회수하지 못한 채권 잔액이 4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대위변제(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에 따른 HUG의 채권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조2천503억원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1년 말 6천638억원었던 잔액이 불과 2년 만에 약 6.4배 불어난 것으로, 지난 2022년 말 1조3천700억원보다도 3배 넘게 증가했다.
전세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상품이다.
채권 잔액은 서울·경기·인천에 94.3%가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1조5천147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가 1조3천128억원, 인천은 1조1천843억원이다.
서울 내에서는 전세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강서구 채권 잔액이 5천237억원으로 34.6%를 차지했다. 이어 양천구(1천594억원), 구로구(1천555억원), 금천구(1천389억원) 순이었다.
경기에서는 부천(4천675억원)에 전세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는 부평구(3천319억원), 미추홀구(2천894억원), 서구(2천322억원), 남동구(2천21억원)의 채권 잔액이 컸다.
연간 회수율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9년 58%였던 연간 회수율(당해연도 회수금/대위변제 금액)은 2020년 50%, 2021년 42%, 2022년 24%이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는 15%로 10%대까지 떨어져 HUG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 "대위변제액이 증가한 가운데 경매가 지연되면서 HUG가 받아야 할 채권 잔액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악성 임대인 등에 대한 처벌과 구상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HUG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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