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 약 처방이 막히자 타인 명의로 100회 넘게 진료 및 처방을 받은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복용하던 불면증 약 처방이 어려워지자 온라인 게임을 하며 알고 지내던 B(43) 씨에게 '약을 처방받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B씨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전달 받은 A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08회에 걸쳐 B씨 명의로 진료를 받고 120만원 상당의 진료비와 약제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 A씨가 동종전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했고, 두 사람 모두 건강보험공단에 징수금을 납부한 점, B씨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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